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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유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성했으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란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과 자격조건을 아래에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건강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서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 범위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으로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 배당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된 사람은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고, 등록할 피부양자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모두 위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등록 가능합니다.
재산의 경우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을 넘는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야 되고,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나 자매 경우 재산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달라진 내용으로는 연간소득이 3400 -> 200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재산 합계액이 역시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 피부양자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위해서는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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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경우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선택 후 자격조회에서 자격사항을 선택하시면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자격사항에서 확인합니다.
2. 2022년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조건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 6천만원 이하
# 형재-자매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괜찮은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포스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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